"박원순 對 MB 사저"..여야 기싸움 `팽팽`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與, `아름다운재단 모금` 집중 공격
野, `내곡동 부지 매입 의혹` 제기
  • 등록 2011-10-11 오후 4:42:05

    수정 2011-10-11 오후 4:42:05

[이데일리 유용무 나원식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서초구 내곡동 사저(私邸) 매입 등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박 후보에 대한 약점 공략에 집중했다. 특히 그가 이끌었던 `아름다운 재단`의 모금 행태를 물고 늘어졌다.

이성헌 의원은 박원순 후보를 겨냥, "아름다운 재단이 2000년 창립 이후 11년간 928억여원을 모금했는데, 이중 일부가 참여연대와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불법시위에 참가한 단체들에 지원됐다"며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게 시민단체가 할 일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이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생명인 시민단체가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미 시민단체가 아니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차명진 의원도 "박원순 후보의 돈 모금 출처가 순수하지도 투명치도 않다"며 "한 손으로는 재벌을 내려치고 다른 손으로는 삥을 뜯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게 모금한 금액이 300억원 가량 된다"면서 "그 돈 대부분은 그와 함께한 동지들의 품위있는 삶을 위해 쓰여졌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또, 박원순 후보의 국가관(안보관)을 거론하며 각을 세웠다. 그는 "박원순 후보의 국가관이 건강치 않다"며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을 편드는 자들을 옹호하고 그들과 행동해왔다"면서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 광장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철폐 반미 투쟁으로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형환 의원은 박 후보의 경력을 걸고 넘어졌다. 안 의원은 "박 후보가 대학(단국대)을 다니면서, 검사도 하고 연수원도 다녔다"면서 "허위로 선관위에 약력을 등록했던지, 아니면 단대에서 학력 관리를 사기로 하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성헌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야말로 정당 존립의 시작인데, (야권은) 스스로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정당의 존립 의미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의원도 "야당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데에만 혈안"이라며 "그 결과 제1야당은 불임정당이 됐다"고 비꼬았다. 이어 "무소속을 비롯한 이합집산한 정당끼리 야권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정당에 대해선 국고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자로 나선 김황식 국무총리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듯 질문 대부분에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식으로 말끝을 흐렸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 대한 의혹 제기에 시간 대부분을 할애했다.

유선호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이 실제 소유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사들인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들 시형씨는 2007년 3000만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평범한 회사원으로, 6억원의 담보 대출금 월 이자 200여만원을 갚을 능력도 되지 않고 원금 상환 능력도 없다"고 했다.

문학진 의원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 내곡동 20-30번지의 공시지가는 5364만원인데 신고액은 2200만원이고, 20-36번지도 공시지가는 1억2513만원인데 신고금액은 825만원"이라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장세환 의원 역시 "부모 집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을 받아 땅을 사고 이자를 아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장 널리 쓰이는 증여세 회피 수단"이라며 편법증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명의를 차용해 그것을 등기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지만, 이 사안은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이 취득하고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도 다시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실명제 법과는 관계 없다"고 설명했다.

편법증여에 대해서도 "자금을 대주고 아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면 증여가 되지만 계약주체가 아들이고,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로 지급한 것이라면 편법증여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적법한 예산과 절차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하거나 철회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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