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채권과세, 이달 13일부터 소급적용될 듯"

정부 관계자 "법 개정안 제출시점이 적용시점 유력"
국회내 논의 과정에서 적용시점 조율될 가능성 상존
  • 등록 2010-11-18 오후 3:30:18

    수정 2010-11-18 오후 5:20:59

[이데일리 윤진섭 최정희기자]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시점이 이달 12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시점은 법 개정안 제출 시점(11월 12일 이후)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국회 내 논의 과정에서 적용 시점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소급 적용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본유출입 방안 중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수익 과세에 관련 내용을 오늘 오후 4시경에 발표할 것”이라며 “최근 의원들이 잇따라 제출하고 있는 과세 법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기타 자본유출입 규제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4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만들고 이자소득세(세율 14%)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기 침체와 더불어 많은 투자금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되자 정부가 이 특례 조항을 폐지하기로 하고,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김성식 의원(한나라당), 강길부 의원(한나라당)이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김성식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외국인의 국채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14%의 세율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길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외국인의 국채 투자 수익에 대해 14%의 종전 세율을 정하고, 시행령에서 0~14%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이달 12일에 제출된 바 있다.

다만 외국인 채권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시점이 이달 12일로 소급 적용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시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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