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마감..21만명 대부신청 `기대 이하`

20만9758명, 2조3370억원 신청접수
배드뱅크, 8년간의 채권회수 활동 개시
  • 등록 2004-11-22 오후 7:03:28

    수정 2004-11-22 오후 7:03:28

[edaily 김현동기자] 지난 5월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 신용불량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출범했던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이 22일 6개월간의 대부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한마음금융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22일 오후 5시30분까지 채무 재조정을 신청한 신용불량자는 모두 20만9758명, 대부금액은 총 2조337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마음금융은 대부신청이 인터넷으로 24시간 가능해 이날 자정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지난 주말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1200명이 대기중이라고 밝혔다. ◇21만명 채무조정 대상..`기대 이하` 결론적으로 한마음금융의 채무 조정 성적표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당초 정부는 배드뱅크 출범으로 5000만원 미만의 6개월 이상 연체한 다중채무 신용불량자 180명중 요건을 갖춘 80만명의 절반인 40만명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지난 8월20일 한마음금융 대부신청 기간을 이달 20일까지로 3개월 연장토록 하면서 신청을 독려했지만, 연장에 따른 파급효과도 크지 않았다. 배드뱅크 1차 대부신청 마감일까지 이뤄진 채무재조정이 10만3127명이었던 만큼 3개월동안 추가 신청자는 10만6631명에 불과했다. 실제 대부를 받은 신용불량자가 두번 이상 대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할 경우 실제 신청자 수는 20만명에 미치지 못한 15만4855명(추가대부건수 9114건)에 불과했다. 또 채무원금의 3%에 해당하는 선납금을 납부하지 않아 대부가 취소된 비율도 크게 늘어났다. 1차 접수기간동안 13만8051건의 대부신중 1만2956건(0.9%)의 대부가 취소됐다. 이날 접수마감결과 대부신청자의 11.3%인 2만3755명의 대부신청이 취소됐다. 선납금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2만2034명을 포함할 경우 대부취소 비율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일부 금융기관이 담보채권과 가압류 등 법적조치가 진행중인 채권 등 7조원을 배드뱅크에 넘기지 않아 신용불량자 69만명은 혜택에서 제외됐다. 채무조정 신청자 추이도 출범 초기 2000명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지 못했다. 일일 신청자 수는 7월초 1300명 수준에서 1차 신청마감월이던 8월에는 2316명으로 늘어난 뒤 9월 620명, 10월 802명, 11월 2351명 등으로 정체 양상을 보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채무조정이라는 취지는 좋았지만 한마음금융에 모든 금융회사가 참여한 것도 아니고 일부 금융사들의 경우 채권을 넘기지 않아 결과적으로 신용불량자에게 혜택을 줬다고 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납금 납부도 어려운 생계형 신용불량자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대상자가 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마음금융이 신용회복 정책으로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평했다. ◇한마음금융 문닫나..채권추심 활동 개시 대부신청 접수는 마감됐지만 한마음금융의 활동은 계속된다. 한마음금융의 설립목표는 다중 신용불량자들의 채무 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이지만, 당초 대부업체로 법인등록 신청을 했고 기능상 채권자로서의 채권추심 활동이 본연의 임무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의 부실채권을 저가에 인수해 고가에 매각하는 배드뱅크로서의 역할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이다. 반완호 한마음금융 이사는 "이제부터 8년동안 채권자로서 매월 분할상환금을 잘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만약 3개월 이상 4번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재산조사나 급여압류 등 법적절차에 착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 이사는 그러나 "한마음금융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상자들이 대부분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인 만큼 갑작스런 실직이나 질병 등 봐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환유예를 해 줄 수 있다"며 "능력이 있으면서 안 갚는 사람에 대해서만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배드뱅크의 대부신청 마감으로 금융기관 공동의 신용회복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있지만 3억원 이상의 고액 채무자가 대상이고, 상대적으로 참가 금융기관이 적어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신복위의 경우 대부신청후 연체율이 50%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신용회복 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들의 경우 파산이나 개인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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