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격분’ 조부 살해한 손자,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손자 “진술 외 추가적 기억 없어”
눈물 흘린 할머니 “손자 선처 바라”
  • 등록 2024-10-15 오전 11:40:07

    수정 2024-10-15 오전 11:40:0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계속되는 가정폭력에 불만을 품고 할아버지를 살해한 손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70대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성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16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6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인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년 시절부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조모(피해자의 배우자)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당시 누적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 당시 기억이 확정적이진 않다”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 외에는 추가로 기억이 나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A씨의 할머니인 B씨가 자리했다. 휠체어를 타고 방청석에 앉아 있던 B씨는 “A씨가 아직 어리고 순한데 왜 그랬는지 꼭 귀신에 씌인 거 같은 생각이 든다”며 “(형을) 적게 받기를 원한다. 제 목숨하고 바꿀 수 있다”고 호소했다. B씨는 A씨를 바라보며 연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오후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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