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부당이익 벌금 최대 6배로 상향(종합)

13일 국회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키로
빌린 주식 상환 최대 12개월까지로 제한
  • 등록 2024-06-13 오후 12:07:27

    수정 2024-06-13 오후 12:07:27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당정은 13일 이달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아울러 불법 공매도한 벌금을 상향하고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민간 기업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추가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기로 했다.

당정의 개선안에 따라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운영해야 하고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 통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하겠다고 했다. 정 의장은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 200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 강화에도 나선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한다.

정 의장은 “오는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일부터 이달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공매도의 정확한 재개 시점 등은 금융위원회 의결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금융위 위원들도 관련 논의 사항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원장은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우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관의 투자자들과 제도를 만들면서 소통했다”며 “(저희가 발표한 내용은) 국내 시장에 참여했었거나 참여 의향 있는 다수 주요 해외 기관이 수용할 법리에 대한 의견이 반영됐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규정 강화 전까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냐는 질문에 “고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지금 규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금전적 이득에 따라 좀 더 강하게 불법 취득 금액을 회수하겠다는 것과 고의의 정도가 강할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형벌은 소급해 처벌할 수 없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새로 개정된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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