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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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공연음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성적 흥분감을 높이기 위해 하의를 내리고 자위 행위를 했다.
A씨는 자신의 이같은 행동을 자전거 보관소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0세 여아 등이 볼 수 있게 했다고.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고 12세 여아가 목격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 젊은 나이로 본인과 부모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밖에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