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3일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뒤 국토교통부에서 제청을 거치면 대통령 재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위·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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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해임 건의하는 즉시 대통령께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나 사장 취임 이후 단기간에 탈선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했다”며 “관리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 내부 기강과 업무체계가 확실히 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의 공공운영위는 국토부가 올린 나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를 6개월 남긴 2021년 11월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