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주택 다량 매집, 전세사기 의심 기획조사

[전세사기피해 지원방안]
전세사기 의심 사례 우선 조사
분양대행사 광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23-02-02 오전 11:30:18

    수정 2023-02-02 오전 11:41:12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관련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처벌은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 조치에 집중했고 단기간 주택 대량 매집자 등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사전적 모니터링과 조사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 조사하되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도 연중 조사를 실시하고 의심 사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법 확인 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이와함께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매월 수사 의뢰해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하는 한편,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도 실시한다.

컨설팅 업체, 배후 세력 등을 발본색원하고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6개월 연장하고, 국토부·검찰·경찰 협력도 한층 강화해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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