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봉현 조카 구속영장…"도주 과정 전자팔찌 훼손 공범"

검찰, 7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김씨 조카에 구속영장 청구
김 전 회장 도주 당시 전자장치 훼손 공범으로 혐의 적용
지난달 11일 도주 당일 CCTV 영상에도 등장
  • 등록 2022-12-07 오후 1:54:28

    수정 2022-12-07 오후 1:54:2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당일인 지난달 11일 강남구 개포동 주거지를 나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조카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A씨를 체포, 김 전 회장과 관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김씨의 도주 당일 그의 도주를 도운 핵심 조력자로 꼽힌다. 검찰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도주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 역시 등장한 바 있다.

형법상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검찰은 해당 규정을 고려, A씨를 김 전 회장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훼손의 공범으로 간주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남부지법에서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보석을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그의 도주를 도왔던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지인 2명은 지난달 20, 21일 각각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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