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뒷돈' 원유철, 대법서 실형 확정…피선거권 박탈

코스닥 상장사 산은 대출 도와주고 5000만 원 받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부정지출 혐의도
  • 등록 2021-07-21 오전 11:09:19

    수정 2021-07-21 오전 11:09:19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불법정치자금과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한 코스닥 상장사에게 산업은행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총 5000만 원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받고 일부를 부정지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들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알선수재 액수를 3000만 원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5000만 원 전액에 대해 알선 수재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뇌물수수죄의 뇌물성, 직무관련성,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정치자금, 알선수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원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이 종료된 시점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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