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등 생보사, 즉시연금 소송서 줄패소…삼성생명 ‘긴장’

교보생명, 3대 생보사 중 첫 패소
  • 등록 2021-06-04 오후 3:34:16

    수정 2021-06-04 오후 3:34:16

[이데일리TV 유재희 기자] 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에 이어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생명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3대 대형 생명보험사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는 7~8월 중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생명의 경우 교보·동양생명과 즉시연금 약관 유형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은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앞서 같은 이유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085620)동양생명(082640)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점에서 교보생명도 항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한번에 보험료로 내면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지급하고, 가입자 사망 및 만기시 보험료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즉시연금 분쟁은 2017년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내놓으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보험사는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월액 일부를 공제했는데, 가입자들은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설명도 없었다며 당국에 민원을 냈다.

이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032830), 한화생명(088350),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해 소송전이 시작됐다. 당시 금감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대상자는 16만명이며, 미지급 연금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이중 삼성생명 가입자가 5만5000명, 4300억원을 차지한다.

이날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즉시연금 분쟁 이슈를 짚어보고 삼성생명 등 생보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짚어봤다.

-----------------------------------------

* 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3대 생보사 중 처음이지?

- 교보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

-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미래에셋·동양생명 이어 세 번째 패소

△대형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줄줄이 패소하는게 의아한데... 뭐가 문제였던거야?

- 최저보증이율 보장 상품으로 은퇴자·고액자산가 가입↑

- 당국 등 사업비·책임준비금 공제 등 설명의무 위반 판단

-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등 소송 진행 중

△삼성생명도 1심 판결 앞두고 있지? 전망 및 주가 영향은?

- 이르면 7~8월중 1심 판결 나올 전망

- 삼성생명, 교보·동양생명과 즉시연금 약관 유형 동일해 불리한 상황

- 이슈 장기화로 일정부분 주가 반영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