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 살처분을 완료했다. 이날 중 사료 등 오염 우려물품을 폐기할 예정이다.
발생농장이 위치한 영월 등 12개 인접 시·군 양돈농장 170호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농장(4호), 역학관계 농장(7호), 영월군·제천시 소재 농장(16호) 등 확산 가능성이 높은 양돈농장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의 현장·역학조사 결과 이번에 ASF가 발생한 농장은 기존 멧돼지 ASF 발생지점과 근접했고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멧돼지 방역대(10km 이내)에 6차례 포함되는 등 발생 위험이 높던 곳이다.
중수본은 양돈농장 관계자 대상으로 2019년 9월 17일 행정명령을 통해 돼지를 사육시설 밖에서 사육할 경우 바이러스와 접촉할 수 있는 만큼 야외 방목사육을 금지한 바 있다.
봄철 나물 채취나 등산 등 목적으로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산에 오를 경우 바이러스가 농장까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오는 10일부터 시행하는 입산 금지 행정명령 조치에도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ASF에 취약한 모돈 방역 관리를 위해서는 전국 모돈 도축장에 검사 강화, 모돈·비육돈 구분 작업, 도축장 집중소독 등 ‘모돈 도축장 방역관리 방안’을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중수본부장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충북 모돈 도축장을 찾아 “모돈의 도축장 진입 전 임상검사, 모돈·비육돈 구분 작업, 차량·내외부 소독 등 철저히 방역 관리를 해야 한다”며 “농장·시설·차량 등 소독을 철저히 하고 양돈농장은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