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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수도권 내 자연보존권역인 이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광주시 전체와 남양주시 및 용인시, 안성시 일부를 제외하고 수도권 지자체와 인천·광주·대전·대구·부산·울산 등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 전부에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셈이다.
현재는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제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최소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했다. 이 외에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획득한 이후 6개월간 전매가 금지했으며 다른 민간택지의 분양 주택은 전매 제한을 받지 않았다.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하여 왔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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