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등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 전매 제한 강화

전매제한 기한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오는 8월 주택법 개정해 시행 예정
수도권 내 대부분 지자체 적용
  • 등록 2020-05-11 오전 11:00:00

    수정 2020-05-11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집값 원상회복’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다시 나왔다. 수원·용인·성남과 의정부·광명·남양주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도심 내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에도 전매 제한을 적용한다.

남양주시 평내 호평지구 일대. 국토부의 전매 제한 강화로 과밀억제권역인 남양주시 평내와 호평도 향후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사진=김용운 기자)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사실상 수도권 내 자연보존권역인 이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광주시 전체와 남양주시 및 용인시, 안성시 일부를 제외하고 수도권 지자체와 인천·광주·대전·대구·부산·울산 등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 전부에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셈이다.

현재는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제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최소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했다. 이 외에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획득한 이후 6개월간 전매가 금지했으며 다른 민간택지의 분양 주택은 전매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전매 제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하여 왔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자료=국토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고래 타투 빼꼼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