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대폭 감형된 '7개월 딸 방치 살해' 부부…결국 대법원행

6일간 딸 방치해 탈수·기아로 사망…반인륜적 살인
1심 중형 선고 후 檢 항소 안해 항소심서 대폭 감형
檢 "法 판단 적정하지 않아"…상고 후 부부도 상고
  • 등록 2020-04-03 오전 11:50:20

    수정 2020-04-03 오후 12:20:2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항소심 재판 결과 대폭 감형돼 논란이 일었던 ‘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 사건의 피고인 부부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및 사체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22)와 아내 B(19)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A씨와 B씨 측 변호인 역시 각각 이달 1일과 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의 사인은 ‘고도 탈수와 기아’였다. 6월 2일 외할머니가 이들 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는 C양은 반려견으로부터 얼굴과 팔, 다리 등을 할퀸 채 종이 박스에 담겨 숨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생후 7개월 된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편 A씨(22)와 아내 B씨(19)가 지난해 6월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인륜적 범죄 앞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징역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떤 심리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죄책감 또는 반성이 있는지조차 도저히 알 수 없다”고 꾸짖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1심 선고 이후 피고인 부부는 항소했지만, 검찰은 자신들의 구형과 동일한 선고가 나왔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통상적인 판단이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1심 재판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가 항소심에서 성년이 되는 상황으로, 검찰이 이를 ‘실수’로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인이 된 B씨에게 1심과 같이 장기와 단기로 나뉘어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형량이 정해진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심에서 내려진 단기 7년의 징역을 내려야 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1심 선고 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과, 1심 선고가 장·단기의 부정기형으로 내려진 때 단기형을 최대 형량으로 제한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했다.

항소심에서 불가피하게 B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된 마당에 A씨 역시 형평성 등을 이유로 크게 감형된 징역 10년을 받았다.

논란이 예고된 만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라는 점을 고려했다. 만약 검사가 1심에서 양형에 대해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앞선 형량과 동일한 선고를 내렸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면서도,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수한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를 결정,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성년이 된 경우까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1심의 단기형 이하만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적정하지 않다”며 “또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의 감형을 이유로 1심과 달라진 사정이 없음에도 감형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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