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25일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의 한 회원이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 살해 협박 글을 올리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심지어 헌재의 탄핵심판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체포조를 모집한다는 선동문까지 등장했다.
현행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하 의원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협과 협박은 대한민국 국체를 흔드는 국기문란 범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며 “심판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 판결이 존중받지 못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