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과 적용범위 등을 놓고 크고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이르면 4·5일 발의할 것”이라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직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내용을 담은 2차 개정안은 추후 따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에 따른 특권폐지 움직임을 고려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란법 부정청탁 조항 중 선출직과 정당을 넣은 것은 법 원칙에 맞지 않다”며 “신분적 예외 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특권이다. 모든 대상자들이 공평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식사대접 허용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 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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