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치과의사 정모(48)씨 사건의 공개변론을 한국정책방송(KTV)과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한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2011년 10월쯤 병원에 찾아온 환자 두 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을 개선할 목적으로 보톡스를 시술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눈가와 미간 주름을 편 보톡스 시술이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정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반면 치과의사 국가 시험과목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 과정에 보톡스 시술이 포함돼 있다. 치과의사가 교육에서 이미 보톡스 시술이 정식 교과 과정에 포함돼 있는 만큼 환자 시술이 가능하다는 게 치의학계 쪽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톡스 시술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의사가 일반 의사보다 공중 위생상 더 위험하게 시술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교육 수준이 일반 의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