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개정안(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해 본인 이외에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제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세웠다는 의혹을 받는 등 비자금이 제3자에게로 흘러갔을 경우에도 검찰이 입증한다면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구조로는 추징금 판결을 받아도 자식·측근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정부(검찰)가 입증만 하면 제3자나 가족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감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논란 끝에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검찰이 과세 정보 등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해 현실적인 추징금 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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