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소득공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와 단독세대주는 대출받은 전세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됐고 단독세대주는 제외됐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매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출 받은 전세금은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하며, 차입금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을 때만 가능하다. 개인에게 빌렸을 경우는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차입금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청약저축 등 내집마련 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 역시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는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10만원 이하, 근로자내집마련저축은 월 15만원 이하까지 납입 금액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 가입자는 연 120만원까지 인정받아 최대 48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대출 소득공제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전용 85㎡ 이하의 집을 산 사람이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상환액에 대해 600만~15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공제금액은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은 경우 6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또 2012년 1월1일 이전에 30년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받았거나 올해 1월1일 이후 대출기간 15년 이상, 대출금의 70%를 고정금리로 갚는 상품을 선택했다면 최고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주택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소득공제 한도는 전세 대출금 ·월세·청약저축·장기대출 등 4개 항목 합쳐 최대 15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장기대출을 제외한 전세 대출금 ·월세·주택마련저축 3개 항목만 가지고 중복 신청하면 공제한도는 총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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