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부동산 소득공제 챙기세요

전세입자…소득요건 완화 수혜…대출 원리금 40% 공제
월세입자…전용 85㎡ 이하 대상…월세 총 납부액 40% 공제
주택마련저축…무주택세대주 대상…납입금액 40% 공제
부동산 공제 한도 최대 1500만원
  • 등록 2012-12-12 오후 3:14:55

    수정 2012-12-12 오후 3:14:55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소득공제 요건을 꼼꼼히 챙겨 준비하면 한 달 월급에 준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직장인이라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데다 올해부터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돼 혜택이 커진다.

전세금 소득공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와 단독세대주는 대출받은 전세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됐고 단독세대주는 제외됐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매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출 받은 전세금은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하며, 차입금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을 때만 가능하다. 개인에게 빌렸을 경우는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차입금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다달이 내는 월세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된다. 공제금액은 매달 낸 월세의 40%(300만원 한도)다.

청약저축 등 내집마련 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 역시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는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10만원 이하, 근로자내집마련저축은 월 15만원 이하까지 납입 금액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 가입자는 연 120만원까지 인정받아 최대 48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 8월 폐지됐다. 다만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하고 연 소득 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올해까지 납입금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대출 소득공제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전용 85㎡ 이하의 집을 산 사람이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상환액에 대해 600만~15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공제금액은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은 경우 6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또 2012년 1월1일 이전에 30년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받았거나 올해 1월1일 이후 대출기간 15년 이상, 대출금의 70%를 고정금리로 갚는 상품을 선택했다면 최고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주택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소득공제 한도는 전세 대출금 ·월세·청약저축·장기대출 등 4개 항목 합쳐 최대 15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장기대출을 제외한 전세 대출금 ·월세·주택마련저축 3개 항목만 가지고 중복 신청하면 공제한도는 총 300만원이다.

▲위 4가지 공제액의 총 합계가 1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출처=부동산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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