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자 15만명, 5000억원 돌려받는다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로 환급
  • 등록 2008-11-13 오후 5:47:00

    수정 2008-11-13 오후 5:47:00

[이데일리 온혜선기자]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온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약15만명이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세대별 합산방식이 적용된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종부세를 낸 납세자 중 15만명 안팎이 종부세를 돌려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총 환급 규모는 5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상 세대는 아직 최종 확인은 안됐지만 대략 15만명 안팎일 것으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인별합산으로 재계산 후 관련 세액을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올해 종부세 과세를 인별합산으로 전환하면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세액(2조6072억원)에 비해 5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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