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음식점에서의 쌀 원산지 표시제의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뒤이은 조치로,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