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쌀`도 원산지 표시해야

2008년부터..표시 없으면 과태료
  • 등록 2006-11-30 오후 4:34:54

    수정 2006-11-30 오후 4:34:54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오는 2008년부터는 음식점에서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에서의 쌀 원산지 표시제의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뒤이은 조치로,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쌀의 원산지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했다.

식육 원산지 표시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판매하는 식당(약 2800개)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며,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 젖소, 육우를 구분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국가명을 표기해야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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