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장 전방위 압박, 장기화 가능성

주택거래신고제·재건축 추진과정 위법 적극 대처
  • 등록 2005-04-25 오후 5:44:00

    수정 2005-04-25 오후 5:44:00

[edaily 윤진섭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행보가 하루가 다르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집값 불안의 근원지인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옥죄기는 업계와 조합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25일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추진에 법적 하자가 있을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밀도 재건축 옥죄기 통한 집값 안정..각종 제도 강화할 듯 이어 그는 "이미 분양 승인을 받아 계약을 앞두고 있는 단지도 문제가 있을 경우 분양 승인을 보류토록 해당 구청에 요구하고, 다음주부터는 압구정동, 잠원동 일대 중층 재건축 단지에 대한 위법 혐의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4월에 들어서만 초고층 재건축 불허, 안전진단 직권중지, 건설사 세무조사 의뢰, 주택거래 허가지역 내 투기거래 의심자 소환조사 등 대책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게다가 경찰의 재건축 및 재개발 비리 수사 착수, 국세청의 조사 움직임 등 집값을 둘러싼 각 부처의 압박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시장 옥죄기는 진행형이라는 데 더욱 눈길이 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기존에 다소 느슨하게 진행됐던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 재건축 및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어, 추후 정부가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인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25일 "정부가 새롭게 내놓을 대책은 없다"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무시했던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거래신고제 투기혐의자 엄격 적용, 그리고 도정법상 77조에 거론돼 있는 법률적 하자 발생시 취소, 중지 사항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건교부의 집값 안정 강경기조는 개발이익환수제도 시행을 앞두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잠실주공 1,2단지 등이 연이어 분양되기 때문이다. 즉 이들 저밀도 단지들의 아파트 분양에 나서면서 일반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할 경우 주변 아파트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건교부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잠실저밀도 재건축 일반분양가를 사실상 규제함으로써 자칫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게 건교부의 복안이다. 더불어 11월 판교 동시분양을 기점으로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집값 불안이 국지적이라 할지라도 이 기회에 불안요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점도 정책의 강경기조를 뒷받침한다. ◇강경일변도 재건축 규제..도정법 시행 두고 법리 논란 불거져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내놓은 잇따른 시장 옥죄기가 초법적이란 지적도 일고 있어 이에 따른 논란도 예고하고 있다. 실례로 잠실주공 2단지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여부. 건교부는 내달 18일까지 잠실주공 2단지를 비롯해, 잠실주공 1단지 등이 분양 신청을 했더라도 정부가 법적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면 임대주택건설의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건교부의 주장은 도시및주거환경정법 77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됐다고 인정될 경우 장관이 시장ㆍ군수나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변경 또는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당 단지 시공업체와 구청은 잠실주공 2단지 등은 도정법이 발효된 2003년 7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이 구청 인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건교부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일부 법적 논란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또 일각에선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강남에 대한 주거 수요가 쉽게 가라앉지 않아 결국에는 집값 급등이 다시 불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 주거지 마련 등 근원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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