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외화반출 이젠 안통해

위장송금- 위장 현지支社 만들어 국내본사서 보내
환치기- 국내서 수출업체에 돈주고 외국서 받아
분산송금- 친인척 명의로 조금씩 나눠 해외보내
  • 등록 2004-09-03 오후 8:47:15

    수정 2004-09-03 오후 8:47:15

[조선일보 제공] 부유층의 불법 외화도피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에 유령회사를 세워 거액을 위장 송금하거나 수출업체를 낀 ‘환치기’, 소액 분산 송금 등 수법도 다양하다. 최근 금감원 등이 조사 중인 대표적인 외화밀반출 유형 3건을 요약해본다. 유형 1 : 유령자회사 통해 위장 송금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A사의 P사장은 지난 2월 불량품을 만들다가 영업정지 조치를 받자 미국 LA로 도피했다. 그리고 4개월 뒤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의 이름으로 A사의 미국 현지법인을 만들었다. 현지법인을 통한 외화반출은 한은의 승인 없이 시중은행의 검사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의 회사)를 세운 것이다. P씨는 한국 본사에 전화를 걸어 “LA에서 빌딩을 구입해 부동산임대업을 할 테니 400만달러를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본사는 부동산 임대사업 계획서를 국내 은행에 제출한 뒤 송금했다. 이 은행은 P씨가 산 미국의 빌딩을 담보로 400만달러를 추가로 대출해 줬다. 한국 본사는 폐업 직전이지만 P씨는 아들 명의로 미국 빌딩을 소유한 채 짭짤한 임대료 수입을 올려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부실기업인 A사가 본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본사 자금을 반출하고 추가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이 제대로 자격심사를 했는지 조사 중이다. 유형 2 : 수출업체 낀 환치기 오퍼상을 하는 K씨는 지난달 말 상하이 사무실에서 교포 신문에 난 ‘송금대행’ 광고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10만위안(1470만원)을 한국에서 가져오려고 한다고 하자, 30분 뒤 송금업체 직원이 K씨 사무실로 찾아왔다. K씨는 그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터넷뱅킹을 통해 한국 내 은행의 자기 계좌에서 직원이 지정한 한국 내 다른 계좌로 1470만원을 송금했다. 송금을 확인한 직원이 들고 있던 현찰 다발 10만위안을 주고 갔다. K씨는 “연간 1만달러 이상 빼내오면 한국의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환치기’를 이용한다”며 “국세청에 통보도 되지 않고 반출 절차도 간단하다”고 말했다. 유형 3 : 소액 분산 송금 뉴욕 맨해튼과 인접한 뉴저지주 포트리 S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L씨는 요즘 서울 고객들의 매매 상담에 즐겨운 비명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단독주택, 타운하우스(연립주택), 듀플렉스(2가구용 단독주택), 상가, 빌딩 등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는 데도 한국인들의 매입 주문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했다. L씨는 “한국 고객들은 매입대금을 주로 소액으로 나눠 한국에서 증여성 송금 형태로 보내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통보(1인당 연간 1만달러 이상 송금)를 피하기 위해 30~40명씩의 친척과 친지 명의로 1인당 8000~9000달러씩 송금해 온다는 것. 부족한 자금은 미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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