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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성탄절인 지난달 25일 오후 8시 50분께 경남 사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이 4년 전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올해 초부터 1 대 1 대화를 이어가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파악했다.
범행 당일 A군은 자신이 거주하는 강원도 원주에서 대중교통으로 B양 동네를 찾아가 “줄 게 있다”며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B양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4월부터 달라졌고, B양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며 “다른 이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싫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도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긴 하나 17세의 남학생으로서 살인죄의 엄중함과 비난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나이이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든 성인이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며 “피해자 가족은 하루아침에 딸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감형을 받는 것은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고 심히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인과 다름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탄원 이유를 밝혔다.
B양 어머니라고 밝힌 누리꾼도 최근 온라인에 “가해자의 나이는 법에서 정하는 소년범일 뿐 살인해선 안 된다는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는 나이 또는 상태다 아니다”라며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범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가해자에게 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5년 정도라고 한다. 더군다나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상 공개도 안 되는 상황이며 최대 15년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한다면 30대 초반일 뿐이다.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면 형량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사천여성회는 부산여성회 등 전국 시민단체 126곳과 함께 이번 사건을 ‘젠더 폭력’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천여성회는 지난달 30일 사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에 대한 미안함과 참담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가해자의 범죄 이유와 정신병력을 물을 필요도 없는 명백한 여성 살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젠더 폭력에 국가는 언제나 관심이 없었고,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들은 죽어가고 있으며 정부는 민중의 삶을 돌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률 제정 등 젠더 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