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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총 적발 건수(171건)의 78% 수준이다.
올해 발생한 무단침입 중 96%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외에는 퇴거 혹은 인계 등 조치가 이뤄졌다.
선로 무단침입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 1월 강원 서원주역에 잘못 하차했다가 다음 무궁화 열차가 40분 뒤에 온다는 걸 확인한 뒤 빨리 가기 위해 철로를 따라 원주역까지 30m 걸어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지난 4월 전남 순천역과 원창역 사이 지점에서 죽순을 캐기 위해 선로를 통행해 마찬가지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선로 무단침입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0명, 부상자는 23명이다.
국토부는 열차 선로 무단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호 울타리 및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출입문 상부에 가시철선을 보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울타리 설치 등 대책 마련 이후에도 역사와 건널목 등을 통한 선로 무단침입이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선로 사고는 큰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