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수사 경찰 “시도청 하달해 수사 중”

24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정례 기자 간담회
복지부 6월 18일 ‘불법 리베이트’ 19건 수사 의뢰
2000만원 금품 수수 가액 기준, 22명 입건
“절대적 기준은 아냐…소액이라도 입건 예정”
  • 등록 2024-06-24 오후 12:00:00

    수정 2024-06-24 오후 7:31:0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4일 시·도경찰서에 19건의 사건을 하달해 연루된 의사 100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품 수수의 가액 기준으로 2000만원 이상을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 등 총 22명을 입건한 상황이라고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뉴스1)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한테서 6월 18일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수사 의뢰받은 사건은 총 19건으로 해당 시·도경찰청에 하달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직 리베이트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2000만원 이상 (금품 수수를 한) 의사 14명과 제약사 8명 등 총 22명을 입건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자료와 관련 처방 내역, 관련자 진술을 통해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나 금품 수수 가액의 기준으로 2000만원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우 본부장은 “약사법상 허용되는 범위가 있지만, 소액이라도 리베이트에 해당하면 입건을 할 예정”이라면서 “(얼마를 특정한) 기준이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또 “관할 경찰서에서 병원하고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사안이 규모가 있다든지 해서 필요하면 시도청 수사로 이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복지부가 의뢰한 19건 이외 자체 첩보 13건을 포함해 32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는 수사했고 일부는 송치했다”면서 “의사 4명과 제약사 5명 등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 했다”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람은 119명으로 이 중 의사가 82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7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4월 29일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의사 기준으로 1000명 이상”이라며 “금품을 받은 경위에 따라 입건자가 1000명 다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최근 3,4년간 의사에게 수백만~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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