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 확정

  • 등록 2024-06-17 오전 11:47:19

    수정 2024-06-17 오전 11:47:1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법정에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위원장(왼쪽)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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