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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양의 유족이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서 3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를 받았다.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유족 측은 상고마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선고를 제대로 듣기는 했는지 혼미할 지경으로 실망이 크다”며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얘기도 판사가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대단한 법정이고 대단한 법이다”고 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쪽(권 변호사 측)에서 대응하는 게 없었고 벽에 혼자 외치고 있는 것 같았다”며 “판사님조차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한다거나 물어보는 과정도 없었다. 이 재판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작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로부터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씨는 “권 변호사 연락은 작년 4월이 마지막”이라며 “마지막 통화 때 ‘살면서 저한테 민폐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 말 지키지 않고 있고, 저한테 어떠한 해명도 사과도 안 했다. 제가 사람의 도리를 해달라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고 그냥 자기만 숨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은 그 사람(권 변호사)이 이 땅에서 이제 변호사로서 뭘 할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 변호사를 못해도 변호사란 이름을 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