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노쇼’ 권경애, 5000만원 배상 판결…유족 “당연히 항소”

학폭 피해자 유족 대리하던 중 소송 불출석 패소
패소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아…상고마저 못해
1심서 일부 승…“권경애·소속법인 공동으로 5000만원 배상”
피해자 측 “대단한 법정이고 대단한 법…항소할 것”
  • 등록 2024-06-11 오전 11:27:55

    수정 2024-06-11 오전 11:27:5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 판결받게 한 권경애(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에 나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양의 유족이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서 3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를 받았다.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유족 측은 상고마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 변호사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으나 무산돼 사건은 정식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1월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선고를 제대로 듣기는 했는지 혼미할 지경으로 실망이 크다”며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얘기도 판사가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대단한 법정이고 대단한 법이다”고 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쪽(권 변호사 측)에서 대응하는 게 없었고 벽에 혼자 외치고 있는 것 같았다”며 “판사님조차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한다거나 물어보는 과정도 없었다. 이 재판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항소 당연하게 할 것”이라며 “항소 담당 판사가 또 어떠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지 볼 것이다. 그걸로도 안 되면 상고하고 대법원까지라도 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 과정이 제가 힘들고 제가 또 쓰러질 수 있지만 쓰러지지 않게 독하게 혀 깨물고 입술 악물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작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로부터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씨는 “권 변호사 연락은 작년 4월이 마지막”이라며 “마지막 통화 때 ‘살면서 저한테 민폐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 말 지키지 않고 있고, 저한테 어떠한 해명도 사과도 안 했다. 제가 사람의 도리를 해달라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고 그냥 자기만 숨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은 그 사람(권 변호사)이 이 땅에서 이제 변호사로서 뭘 할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 변호사를 못해도 변호사란 이름을 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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