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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새벽 귀가하던 A씨를 가해자가 10여분간 몰래 쫓아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다. 폭행 이후 기절한 A씨를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지만 인기척을 느끼고 현장을 수습하지 못한 채 도주했다. 1심 재판부는 강간 목적성을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부터 강간 목적성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A씨는 가해자의 출소 뒤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A씨는 “(가해자는) 증오심을 표출했고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에게 ‘A씨를 찾아가서 죽이겠다’, ‘다음번엔 꼭 죽여버리겠다’며 현재 (A씨의) 주소를 달달 외웠다고 한다”며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했으며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숨 막히는 공포를 느겼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뒤에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다”며 “많은 범죄 피해자들, 힘없고 배경 없는 국민들을 구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A씨는 “(1심 기록을 보면) 누가 봐도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의)허위 진술이 가득한데 이를 따질 수도 없었고 결국 성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도 못했다”며 “거짓말이 가득한 공판기록을 봤고 (검찰 등에) 성범죄를 다시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어필을 했고 이로 인해 그나마 (2심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피해자를 지지하고 법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도 여러 정신적 고통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자리에 나와준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주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노출됐고 보복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점을 반성하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홍준 부산고등법원장은 “(A씨의) 말씀을 들으니 관할 고등법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