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보복범죄 우려…“20년 뒤 죽을 각오”

지역法 대상 국정감사 출석한 피해자
“공판 기록 요구했지만 계속 거절당해”
여야 한 목소리 법원 비판…“위로 말씀”
  • 등록 2023-10-20 오후 2:20:04

    수정 2023-10-20 오후 2:20:0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해자 출소 이후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부산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피해자 A씨는 부산지법 등 지역 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A씨는 신분 노출을 우려해 가림막 뒤에서 진술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새벽 귀가하던 A씨를 가해자가 10여분간 몰래 쫓아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다. 폭행 이후 기절한 A씨를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지만 인기척을 느끼고 현장을 수습하지 못한 채 도주했다. 1심 재판부는 강간 목적성을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부터 강간 목적성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A씨는 가해자의 출소 뒤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A씨는 “(가해자는) 증오심을 표출했고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에게 ‘A씨를 찾아가서 죽이겠다’, ‘다음번엔 꼭 죽여버리겠다’며 현재 (A씨의) 주소를 달달 외웠다고 한다”며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했으며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숨 막히는 공포를 느겼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뒤에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다”며 “많은 범죄 피해자들, 힘없고 배경 없는 국민들을 구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A씨는 1심 공판이 끝나고 공판 기록 열람을 신청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1심 공판에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의 시간이 7분 정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 처음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했다”며 “그래서 알고 싶지도 않았던 공판 기록을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차례 공판 기록 공개를 거절했고 겨우 공소장만 받을 수 있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1심 기록을 보면) 누가 봐도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의)허위 진술이 가득한데 이를 따질 수도 없었고 결국 성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도 못했다”며 “거짓말이 가득한 공판기록을 봤고 (검찰 등에) 성범죄를 다시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어필을 했고 이로 인해 그나마 (2심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A씨는 “가해자가 (1심 당시) 꾸준히 반성문을 냈고 양형 기준으로 반영이 돼 죄를 일부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피해자를 지지하고 법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도 여러 정신적 고통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자리에 나와준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주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노출됐고 보복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점을 반성하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홍준 부산고등법원장은 “(A씨의) 말씀을 들으니 관할 고등법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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