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다는 간호조무사 올라타 폭행…전치 12주에도 감형

항소심 “범행 자백 후 반성…피해자와 합의 고려”
  • 등록 2023-07-28 오후 3:05:55

    수정 2023-07-28 오후 3:05:55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간호조무사와 퇴사 문제로 다투다 수차례 주먹을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3)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 병원장인 A씨는 2021년 12월 퇴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간호조무사 B(46)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향해 카디건을 휘두르자 분노해 얼굴에 7차례 주먹질을 했고, 이어 B씨를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0회 때리고 5차례 걷어차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B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고 폭행 방법과 부위의 위험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당시 A씨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발로 3회 차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바닥에 넘어진 채 일방적인 폭행에 저항하려는 행위였을 뿐 공격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B씨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30만원을 부과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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