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은 결제, 성매매는 없었다”…제주도의원 성매매 혐의 송치

성매매 업소서 계좌이체내역 확인
지난 2월 음주운전해 800만원 벌금
윤리특위서 출석정지·공개사과 징계
성매매 의혹에 최근 당에서 의원직 제명
  • 등록 2023-07-25 오후 2:02:43

    수정 2023-07-25 오후 2:42:5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주도의 한 성매매 유흥업소에서 술값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난 제주도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강경흠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강경흠 제주도의원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 의원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뒤 지난 4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 변호인은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상태다. 경찰은 강 의원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등을 강요한 유흥업소를 적발해 수사하던 중 강 의원이 지난해 말 해당 업소에서 몇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했다.

해당 업소의 업주 등 4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외국인 여성 4명을 단란주점 인근 건물 지하 숙소에 감금하고 손님 접대 및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송치됐다.

업주 등은 외국인 여성들에게 ‘식음료를 나르는 등 접객 업무를 한다’고 속여 한국에 입국하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지난 3월 극적으로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단란주점 주 출입문은 폐쇄하고 간판불은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아 영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공개회의에서의 사과·30일 출석정지)을 가결했다.(사진=제주도의회)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는 등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는 0.183%였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강 의원에 대한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자 최근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두 번째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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