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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양은 이날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B(17)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범행 30분 전쯤 B양의 아파트 집에 도착해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A양은 고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로 만나 단짝이던 B양에게 최근 절교를 통보했다. B양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 A양은 B양의 집으로 찾아갔다. 둘은 이날 학교에 결석한 상태였다.
B양이 숨지자 A양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가 포기하고 이날 오후 2시쯤 경찰에 “내가 친구를 죽였다”고 직접 신고했다.
이날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리기 위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정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