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옷가지 쌓아놓고 아파트에 불 지른 40대…왜?

아내 외도 의심해 자택 아파트서 불 지른 40대 체포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
  • 등록 2023-06-12 오후 1:57:07

    수정 2023-06-12 오후 1:57:07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2일 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43분께 고촌읍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태우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발코니에서 아내의 옷가지를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폈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집으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불을 꺼서 의류 이외 피해는 없었떤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집 안에는 A씨 혼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외도를 해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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