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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행정처는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데이터 이관 작업을 2월 28일 오후 8시부터 3월 1일 오전 4시까지 마치기로 하고 전산시스템 운영을 중단했다. 하지만 작업 과정상 오류로 5일 오후 9시까지 전산시스템이 멈췄고,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공고·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재판사무 관련 일부 서비스와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소송 당사자 불편이 잇따랐다.
관련 문건을 법원에 종이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는 일정 기간 안에 전자문건을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접수가 확인된 경우 종전처럼 인지액 감액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안내했다.
아울러 개인회생절차 중 시스템 중단으로 변제금 임치나 송금을 하지 못한 경우 회생위원이 수동이체 방식으로 송금할 계획이다. 법원 요청이 있으면 법원행정처가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