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골프장 등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확대 나선다

공정위 체육시설업 가격표시 실태조사
1003개 대상 업체 중 156개사 미이행
모니터링 대상 2000개사로 확대 계획
  • 등록 2023-02-07 오후 12:00:00

    수정 2023-02-07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체육시설업의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범위를 시설사업장 위주에서 온라인으로 넓히고 대상업체 수도 1000개에서 2000개로 2배 늘려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공정위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후 전국 1003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156개 업체가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21년12월 ‘중요한 표시 및 광고사항 고시’가 개정, 시행돼 작년 6월2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억원(개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가격표시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서비스 가격·내용 및 환불기준 등 표시대상 중요정보의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실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모니터링 대상을 전년 대비 2배로 넓히고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체육시설 사업장을 탐색해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육시설업을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 안내문을 전달하여 영업 개시 전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 활동에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 관리·감독기관인 일선 지자체가 사업자들의 표시·광고의무를 적극적으로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156개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해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정착돼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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