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석방…法, 구속적부심 인용

지난달 22일 구속…20일 만에 석방
  • 등록 2022-11-11 오전 11:29:48

    수정 2022-11-11 오전 11:43:2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됐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결과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구제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달 22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발부한 것을 고려하면, 20일 만의 석방이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지난달 22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당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며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간발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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