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이명박, '차명부동산 세금취소' 소송서 승소

  • 등록 2022-03-18 오후 1:33:11

    수정 2022-03-18 오후 1:33:1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부동산 임대소득에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사진)
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며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 등의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그해 11월 세무당국은 이 전 대통령 친누나인 고(故) 이귀선 씨 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종합소득세 1억 2500여만 원과 지방소득세 12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 아들 이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실 전직 직원에게 통지서가 보내졌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며 2020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척기간이 지난 뒤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했다.

국세기본법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다.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최대 10년 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1심은 강남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강남세무서의 송달 자체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세금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처분해 이 전 대통령 측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강남세무서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자금 246억여원을 횡령하고, 다스 미국 소송비를 포함해 94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