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배우 강지환, 강지환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은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에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6억1000여만원을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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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가 구속되자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했고 6회 분에는 다른 배우를 대신 투입했다.
재판부는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강 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 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여만 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여만 원, 강 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여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강지환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