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차명회사' 숨긴 정몽진 KCC 회장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공정위 제출 서류에
본인 소유 차명회사와 친족 소유 회사 등 10곳 누락
  • 등록 2021-03-11 오전 11:04:53

    수정 2021-03-11 오전 11:04:5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와 친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납품회사 10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에 고의적으로 누락한 혐의로 고발된 정몽진 KCC 회장이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정몽진 KCC 회장.(이데일리DB)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일 경우 검찰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에 이 전 회장은 별도 재판부의 판단이 있지 않는 한 정식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번 검찰의 약식기소는 지난달 8일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6~2017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정 회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후 조사 결과 KCC는 10개 계열사 및 친족 23명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정 회장은 실제로는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도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음향기기 계열사 실바톤어쿠스틱을 누락했고, 이외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동주, 동주상사, 동주피앤지, 상상, 티앤케이정보, 대호포장, 세우실업, 주령금속, 퍼시픽콘트롤즈 등 9개 계열사도 누락했다. 주로 외척이 보유한 회사로, KCC와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KCC는 친족 현황자료를 제출하며서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외삼촌과 처남 등 누락된 계열사와 관련된 친족 23명을 누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정 회장이 이같은 고의적 누락으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KCC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등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봤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 10조이상 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보다 강한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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