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일단 시장직 유지..."항상 성남시민 곁에 있겠다"

  • 등록 2020-07-09 오전 11:01:45

    수정 2020-07-09 오전 11:01:4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9일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방금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고 알리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해왔다.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끝으로 “걱정하며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9일 오전 은 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원으로 높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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