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때 IS 가입 시도 드러났는데…軍법원 구속영장 기각 왜?

폭파병 특기 20대 남성, 전기식 뇌관 등 군용품 절도
첩보 통해 해당 병사 IS 가담 여부 수사
국방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영장 2회 기각"
  • 등록 2019-07-05 오후 12:42:26

    수정 2019-07-05 오후 12:42:2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에서 폭파병 교육을 받은 20대 남성이 현역 시절 국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시도하고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입건돼 군·경의 합동수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군 복무 시절 폭발물 점화 장치 등 군용물을 훔친 혐의와 테러 단체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 군사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바 있다.

5일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지만, 군사법원은 수사 내용으로 혐의 사실이 대부분 확정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2회 기각했다”고 밝혔다.

2017년 군에 입대한 해당 남성은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교육을 받던 중 전기식 뇌관을 절도했다가 2017년 말 소속 부대 전입 과정에서 소지품 확인 중 절도품이 적발됐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당시 해당 부대는 수사의뢰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절도품을 회수만 했다. 그러나 미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이 남성의 IS 가담 여부 관련 첩보를 전달받은 경찰은 그가 군 복무 중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5월부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과정에서 이 남성이 입대 전인 2016년 휴대전화를 통해 사제 실탄 제조 영상을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다. 테러용으로 사용되는 칼인 ‘정글도’도 집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 입대 전 IS 대원들이 지령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도 휴대전화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IS 대원으로 보이는 인물에게서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인되는 등 IS 가입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남성은 관련 수사를 받다가 지난 2일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군은 군용물 절도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민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남성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2016년 3월 테러방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처벌받은 내국인이 된다. 외국인으로는 지난 해 12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시리아인이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 입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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