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16일부터 신청 접수

복합개발형 총 사업비 50%까지 지원
연 2%대 장기저리로 산단 활성화 기대
  • 등록 2019-01-15 오전 11:00:00

    수정 2019-01-15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주민센터와 같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접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부터 전국 23개 산단에서 시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여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하여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20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1970∼19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돼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지난 2018년 3월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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