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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이같은 골자로 업무보고를 했다.
아이돌굿즈는 인기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만든 상품을 말한다. 과거 응원봉이나 우비같은 응원도구를 넘어 현재 화장품부터 식품업계까지 생활 전반에 걸쳐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팬심’을 이용해 ‘바가지 장사’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연내 청약철회 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리고, ‘규제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유치원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2등급 의료기기 인증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분야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말까지 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내년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독과점 문제가 심각한 항공여객운송·보증보험·공동주택관리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방안도 내년에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