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6월27일까지 두 달간 농·축산업 사업장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농·축산업, 어업 등 비제조업 사업장 △여성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불법체류자 고용의심 사업장 등 1700개소이며, 특히 농·축산업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심경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