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조세회피처 3곳에 송금한 금액이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이 정성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조세피난처에 대한 외화송금 내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 및 개인이 케이만군도·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 3곳에 송금한 금액은 5조781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송금액수는 2008년 1조4651억원, 2009년 7106억원, 2010년 1조2341억원, 2011년 8233억원, 2012년 1조5480억원이다.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한국은행에 미화 1000달러 이상의 외화 송금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외국환은행이 보고한 송금거래 내역 정보를 국세청 및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조세·외환 감독기관에 제공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세회피처 송금 내역자료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조세회피처 3곳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검거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정성호 의원은 “송금만으로 조세포탈 혐의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더 적극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감독기관은 175개 법인과 20명의 개인이 왜 조세회피처로 천문학적인 돈을 송금했는지, 이 돈의 사용처가 무엇인지 현미경 조사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