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속에서 책임공방 벌어진 용산개발

코레일, 용산AMC와 드림허브의 협상실패 탓
용산AMC, 코레일 지급보증 거부가 원인
디폴트 상태에서 막판 협상 벌어질 듯
  • 등록 2013-03-13 오후 3:14:29

    수정 2013-03-13 오후 4:28:3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52억원의 이자를 막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상태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한채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최대주주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는 디폴트의 원인이 된 64억원 지급 보증 실패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

코레일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민간 출자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피해 최소화 및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사업자금 조달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민간출자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디폴트의 직접적 원인이 된 64억원 지급 보증에 대한 대한토지신탁과의 협상 실패 역시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와 용산AMC의 관리 능력 부재 및 협상력 부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지분(25%)만큼에 해당하는 64억원의 지급 확약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PFV에 제공한만큼 역할을 다 했다는 입장이다. 또 토지신탁이 지난 12일 요구한 지급보증 확약서 내용 중 코레일의 보증범위를 벗어난 잔여액 192억원에 대한 추가 지급보증은 나머지 출자사들이 협의해 부담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용산AMC는 코레일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토지신탁은 코레일 지분에 해당하는 64억원 이외에는 추가 지급 보증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용산AMC관계자는 “토지신탁과 코레일간 협의는 모두 보증 범위를 최대 64억원으로 못박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확약서에는 보증범위가 정확히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토지신탁이 요구한 것은 보증범위를 64억원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세금 압류 등에 대비한 포괄적인 지급보증 확약서라는 것이다. 용산AMC는 코레일이 토지신탁의 이러한 요구마저 거부하면서 협상이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산개발사업이 디폴트를 선언하면 법정관리로 가거나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용산개발 구역 지정은 자동 해제될 전망이다. 또 일부 출자사들은 사업 무산으로 인한 손실로 자본잠식 등에 빠지거나 부도 또는 구조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용산개발에 들어간 자금은 총 4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특히 코레일은 그동안 받은 땅값 약 3조원 등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 자본잠식 상황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조만간 마지막으로 정상화 방안을 민간 출자사와 논의할 것”이라며 “디폴트 상태라도 이달말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출자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관련이슈추적 ◀ ☞ 용산개발 `디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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