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세제혜택 및 분리과세가 가능한 '동양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투자신탁 2Y-2호'를 오는 29일부터 전국 지점을 통해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펀드 자산의 10% 이상을 'BB+' 이하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자가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펀드당 1억원 한도 내에서 6.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기회복과 기업실적 개선으로 회사채 신용위험이 축소될 전망이라 회사채 투자매력이 증대하고 있으며, 절세와 분리과세라는 부가적 혜택까지 있어 거액자산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