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내달 본격 시행

  • 등록 2004-07-06 오후 3:06:41

    수정 2004-07-06 오후 3:06:41

[edaily 이진철기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내달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노동부는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를 정부가 직접 담당하면서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오는 8월1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의 인력부족확인서를 받아 고용허가를 신청한 뒤 구직자 추천과 선정을 거쳐 대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 3년간 채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다만,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차원에서 사업주는 1개월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이행해야 한다"며 "고용허가제 시행후 곧바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이달중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위해 필리핀과 몽골,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등 5개국과 이미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인도네시아와 중국도 연내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달까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 근절을 위한 각종 홍보 및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간 외국인 고용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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