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피의자들은 겉으론 ‘사회 고발을 통한 정의 실현’을 내세웠으나 사회적 강자를 상대하진 않고 대부분 약점 잡힌 유명인을 상대로 한 ‘거래’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구제역은 사생활 제보가 들어오자 쯔양에 “사이버렉카 연합회에도 제보가 들어갔으니 제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튜버들과 기자들을 관리하려면 5000만 원 정도는 줘야 한다”고 말하며 5500만 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쯔양에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하고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사이버렉카 연합회’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
실제 구제역은 쯔양에 대한 사생활 제보를 입수한 뒤 이 단체대화방에 공유했고 이들은 “나도 돈 좀 받게 동생 좀 꽂아주십쇼. 형님 혼자 드시지 마시고”, “이거 2억은 받아야 할 것 같다”, “영상 올려봤자 얼마나 번다고. 그냥 엿 바꿔먹어라(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라)” 등의 대화를 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통화녹음 및 문서 등에서 유사한 범행을 모의한 정황을 발견했으며, 이와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자 통화녹음 파일을 편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상황도 포착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사건 외에도 타인의 약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쯔양을 공갈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