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은 받아야” 구제역, ‘사이버렉커 단톡방’서 쯔양 제보 공유…결국

검찰, 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 구속기소
‘사이버렉카 연합’ 단톡방서 쯔양 협박 모의했다
  • 등록 2024-08-14 오후 12:23:37

    수정 2024-08-14 오후 12:25:0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에 대한 제보를 받은 후 사이버 렉커들이 모인 단톡방에 공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을 모의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버 구제역(왼쪽부터),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
14일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을 공갈 혐의로, 이를 방조한 혐의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를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피의자들은 겉으론 ‘사회 고발을 통한 정의 실현’을 내세웠으나 사회적 강자를 상대하진 않고 대부분 약점 잡힌 유명인을 상대로 한 ‘거래’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구제역은 사생활 제보가 들어오자 쯔양에 “사이버렉카 연합회에도 제보가 들어갔으니 제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튜버들과 기자들을 관리하려면 5000만 원 정도는 줘야 한다”고 말하며 5500만 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쯔양에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하고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 “폭로 영상보다 돈을 뜯어내라”는 취지의 말을 해 공갈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은 ‘사이버렉카 연합회’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수원지검 제공)
검찰은 이들이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 자칭하며 정기모임 등을 가졌으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고 밝혔다.

실제 구제역은 쯔양에 대한 사생활 제보를 입수한 뒤 이 단체대화방에 공유했고 이들은 “나도 돈 좀 받게 동생 좀 꽂아주십쇼. 형님 혼자 드시지 마시고”, “이거 2억은 받아야 할 것 같다”, “영상 올려봤자 얼마나 번다고. 그냥 엿 바꿔먹어라(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라)” 등의 대화를 했다.

쯔양 외에도 구제역은 BJ 수트(본명 서현민)의 사기 범행 관련 영상을 내려주겠다며 2천 200만 원을 갈취했고 카라큘라는 BJ 수트에게 ‘사기 범행 관련 언론기사가 보도될 것’이라며 3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통화녹음 및 문서 등에서 유사한 범행을 모의한 정황을 발견했으며, 이와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자 통화녹음 파일을 편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상황도 포착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사건 외에도 타인의 약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쯔양을 공갈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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