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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며 1일 평균 150~200만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려온 혐의를 받는다. 경마 경주의 경우 마사회가 지정한 장소 또는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화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A씨는 불법 경마장 외관을 일반가게로 위장하고 출입문을 통제한 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손님을 받거나, 증거를 없애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검거 당시 경찰과 마사회 단속팀은 배달원으로 위장해 불법 경마장에 잠입, 현장에서 운영업자 A씨와 이용객 B씨를 검거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한국마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기획해 효과적으로 검거했고 앞으로 관내 불법 경마·도박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